“생애최초 주택구매자와 중소형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할 만하다.”(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

‘4·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로 미분양 아파트와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치솟는 전셋값에도 내집 마련 시점을 미루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도권 미분양 단지 주목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거나 입주시기가 머지않은 미분양 아파트가 첫 번째 수혜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에는 7만3300여가구가 미분양으로 쌓여 있다. 이 중 고양시, 군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 경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3만3600여가구가 몰려 있다. 서울에는 3000여실의 미분양 물량이 있다. ‘아현래미안푸르지오’ ‘래미안전농크레시티’ ‘상도엠코타운’ ‘고덕아이파크’ ‘마포자이2차’ 등 대규모 단지가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도 서울 강남권으로 접근이 쉬운 화성시 동탄2신도시나 성남과 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성남시 판교신도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등이 인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마케팅 관계자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미분양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에도 적용돼 오는 5~6월로 분양이 임박한 위례신도시의 청약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고덕동 재건축 아파트나 아현동(공덕자이), 대치동(래미안대치청실), 반포동(한신e편한세상)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구매력 높아진 생애최초 수요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내집 마련을 고민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소득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말까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주택기금의 지원자금 금리도 우대받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도 완화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생애최초나 무주택자가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각종 세제·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를 부여하고 85㎡ 초과 중대형 주택 청약에선 아예 가점제를 없앰에 따라 헌 집을 새 집으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자극할 지 지켜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자금 여력이 있는 부유층을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불러 올 수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분양업체인 내외주건의 김신조 대표는 “자금 여력이 있다면 부동산시장의 회복기를 대비해 미리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며 “다만, 양도세 혜택이나 청약 가점제는 모두 향후 주택가격이 올라야 효과가 나오는 대책들이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야 본격적으로 약발이 먹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