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각종 서민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원 방안이 나온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세금으로 빚을 줄여주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우스푸어 ‘투트랙’ 지원

정부가 1일 발표한 하우스푸어 지원책은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특징이다.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의 주택 보유 의사와 대출 연체 여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계속 보유하길 원하는 사람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우선 추진한다.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한 뒤 집주인에게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해 원금상환 유예, 장기 분할상환 전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한다.

석 달 이상 연체되진 않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집주인(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은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만 납입하도록 돕는다. 올해는 1조원 한도로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을 감안해 매입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집을 팔고 싶은 하우스푸어는 임대주택리츠에 해당 주택(일부 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5년간 재임대해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난 후 기존 집주인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공공주택 올해 13만가구 공급

렌트푸어 지원 방안은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지원이 핵심이다. 세입자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담보대출을 하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낸다.

적용 대상은 실거주용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다. 집주인에게는 대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폐지,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도심 철도부지 위에 건립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안에 공공임대 11만가구, 공공분양 2만가구 등 총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앞으로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주택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뜻한다. 주택가격이 오를 때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대출이자를 갚기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 렌트푸어는 급등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저축 여력도 없고 여유 없이 사는 사람을 일컫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