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전세 보증금 담보로도 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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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득이하게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서민이 전세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집주인 등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 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차인은 전세 등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연 4~4.5%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사 기숙사 등 개인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항력(주택을 인도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서민이 전세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집주인 등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탓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 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차인은 전세 등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연 4~4.5%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사 기숙사 등 개인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항력(주택을 인도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