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만기가 일정기간 이내인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 단기 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사항보고서도 연결 재무 제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