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이것이 궁금하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몇층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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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 범위는
국토부 "발의된 법안 참고"
업계 "2~3층은 허용해야"
국토부 "발의된 법안 참고"
업계 "2~3층은 허용해야"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정부가 ‘수직증축(층수 올리기)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위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층수를 많이 올릴수록 집주인의 부담이 줄고 리모델링 가구 내부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가구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수(일반 분양분)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기존 리모델링의 틀은 유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좌우나 앞뒤로 늘리거나(수평증축) 여유 부지에 별개의 동을 신축하는(별동증축) 리모델링만 가능했다. 1층을 필로티로 비울 때는 1개층을 올릴 수 있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을 참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층수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폐기된 박민수 의원의 리모델링 관련 법(주택법) 개정안도 10% 범위 내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법안에 층수 규정을 둘 예정이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기술적으로 살펴보고 과밀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지 따져볼 계획”이라며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등 검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3개층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술적으로 10층짜리에 1개층만 올리면 가구 수가 10%가량 증가한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은 일산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보통 12~15층인 중층 단지가 많다.
15층의 경우 2개층을 올리면 가구 수가 13% 증가하는 셈이다. 내부 구조를 2베이(방·거실 전면향 배치)에서 3베이(방·방·거실) 구조로 바꿀 경우 옆집의 일부를 활용해야 해 층수를 더 올려야 할 필요도 생길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