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케이피엠테크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케이피엠테크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일 내로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