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에 사는 이재현 씨(37)는 지난 2일 신용카드를 해지한 뒤 연회비를 돌려받으려고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했다. 카드사에 근무하는 친구 부탁으로 6개월 전 연회비 7만원을 내고 가입한 카드였다. 표준약관 변경으로 쓰지 않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카드사의 반응은 예상밖이었다. 가입한 지 1년 이내 카드는 해지해도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표준약관 변경 이후 카드사 콜센터에는 하루에 수십건의 항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첫해 연회비 환급을 둘러싼 민원이다.

새 표준약관 4조4항에 따르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1년 이내 가입자들의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최초 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규정(4조2항)을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첫해 연회비를 환급해줘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대부분의 카드사가 면제가 불가능한 초회 연회비는 환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해지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상 미비점으로 인해 서로 다른 해석이 이뤄진 결과”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