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4월3일 오전 5시29분

금융투자회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이란 이름을 붙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기초자산을 주가지수와 주식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기초자산에 주가지수·주식과 함께 원자재가격·환율·상장지수펀드(ETF) 등이 포함되면 파생결합증권(DLS)이란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파생결합증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이 ELS와 DLS를 나누는 기준을 정한 것은 작년에 일부 금융투자회사가 기초자산에 원자재가격이 포함된 DLS를 ELS라는 이름을 붙여 발행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국민은행이 99억8304만원어치를 판매한 현대증권의 ‘QNA ELS 449호’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 상품의 기초자산에 주가지수 외에 런던 금가격도 포함돼 있어 ‘DLS’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현대증권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ELS로 발행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DLS의 경우 PB센터 고객에게만 권했지만 ELS는 일반 지점 고객에게도 팔았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DLS가 ELS보다 투자 위험성이 더 높은 상품”이라며 “ELS와 DLS의 구분을 명확히 해 일반 투자자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