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5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SNS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3일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김모씨(31)를 구속 기소했다. 또 카페 회원인 중학교 교사 최모씨(31), 대학생 이모씨(22), 간호사 임모씨(33)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회원 20명은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업체인 S사(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의 주식을 정치 테마주처럼 광고한 뒤 회원들로부터 총 15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가매수·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총 2046회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려 1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S사 우선주는 6만5400원에서 21만원까지 올랐다.
검찰은 “전문 주가 조작꾼인 김씨가 ‘리딩(매매 가이드)’ 역할을 맡고 주부, 교사, 대학생 등 일반인이 대거 참여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 ‘투자 고수’로 알려진 김씨는 한 포털 사이트에 개인 블로그와 카페를 만들어 월 회비 10만원에 유료 회원을 모았다. 이후 S사가 경남 밀양시에 부지를 소유한 것에 착안,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증권 사이트 등에 ‘밀양 신공항 건설 관련 정치 테마주’라고 홍보했다.
이어 김씨는 카카오톡·마이피플 등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모은 카페 회원들에게 매매 수량과 가격·시점 등을 지시했다. 예컨대 “A님 40주 매도, B님 35주 매도”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들은 김씨의 지시대로 주식을 팔았다. 카페 회원 130여명 중 20여명이 이 같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개미끼리 속고 속이는 경우도 많았다. 김씨는 초보 회원인 한 주부에게 S사 주식을 최고점에 사도록 유도해 다른 회원들의 보유 물량을 해소하기도 했다. 중학교 교사 최씨는 김씨 카페에서 별도의 유료 회원 카페를 만든 뒤 김씨에게 들은 정보를 빼돌려 또 다른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카페에서 강제 탈퇴당한 최씨는 부인을 몰래 가입시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별도의 주가 조작을 진행했다.
강남일 부장검사는 “현재 포털 사이트 한 곳에만 회원 수 1만명 이상의 주식 관련 카페가 100여개에 이른다”며 “더 많은 개미들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일부 카페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