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은 경쟁사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7일 밝혔다.

2011년부터 소셜커머스 ‘오클락’을 운영해 온 CJ오쇼핑은 작년 11월 GS홈쇼핑이 ‘쇼킹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내놓자 고유한 할인 판매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법적으로 우리가 이기긴 힘든 사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