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대 원자력기업과 벌인 7년여간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프랑스 아레바(AREVA)가 한국의 핵연료 기술인 ‘하나 피복관’ 특허를 대상으로 제기한 이의제기 항소 신청을 유럽특허청(EPO)이 기각했다고 7일 발표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피복관은 핵연료를 감싸주는 일종의 코팅용 파이프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부품이다. 파이프의 부식과 변형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 미국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이 세계 시장을 독점해 왔다.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재료개발부(부장 정용환)는 2004년 독자 개발한 하나 피복관 기술을 유럽 특허로 등록했고, 2005년 아레바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원전과 핵연료 등 핵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한 아레바는 지난해 93억유로(약 13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이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레바의 1차 이의 제기를 2010년 10월 기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더 이상 항고가 불가능한 최종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작년 12월 핵연료 피복관 기술을 100억원의 기술료를 받고 국내 산업체에 이전하는 등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