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법원에서 쓰는 ‘종이 수입증지’가 사라지고 전자납부나 무인발급기로 대체된다. 대법원은 오는 5월1일부터 등기수입증지가 없어진다고 7일 발표했다.

1997년 도입돼 등기신청 수수료를 낼 때 쓰였던 종이 증지는 제작·관리 비용과 사용 불편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다음달부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전자결제를 이용하거나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