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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은…9억·85㎡ 논란에 거래 오히려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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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 면적 기준 폐지 시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되레 거래가 뚝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담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수요자들이 거래를 늦추고 있어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 잠실주공 5단지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단지를 비롯해 분당·일산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거래가 끊기고 있다. 개포주공 인근 가나안공인의 이익선 대표는 “문의는 급증하고 있지만 매매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손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동산 대책에 기대를 가졌던 수요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취득세·양도세 등의 감면 기준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당론 차이로 수요자들이 선뜻 거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인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하는 중소형 아파트마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도 정식 계약은 없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계약’만 늘고 있을 뿐이다. 김민종 GS건설 분양관리팀 부장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이 건설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구입을 마음 먹었던 수요자들도 기다리고 있어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기준(9억원 이하·85㎡ 이하) 중 면적 기준을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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