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확인면제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련 교육장소는 수도권과 영남권 2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수도권 지역은 이달 9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영남권 지역은 오는 11일 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확인절차 면제제도'와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확인절차 면제 관련 실무요령' 등 2과목이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최근 3년 공시우수법인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시총 1000억 이상 限) 중 △상장후 5년 경과 △관리종목․환기종목․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3년) △공시교육이수(2년) △감사의견 적정(최근사업연도)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30일 확인절차 면제대상법인을 최종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