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최소 면적 12㎡→14㎡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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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에 하자(흠) 판정이 난 경우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 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오는 6월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있는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 등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자 관련 보수 완료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다툼이 잦았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2㎡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14㎡로 상향 조정한다. 2011년 주택법상의 최소 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 과잉이 심각한 소형 원룸으로 건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인 오는 6월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있는 경우 건설사와 시행사 등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하자 관련 보수 완료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다툼이 잦았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에 따라 보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2㎡인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14㎡로 상향 조정한다. 2011년 주택법상의 최소 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 과잉이 심각한 소형 원룸으로 건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