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임금 4억8천만원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경남 거제시에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다가 임금을 체불한 뒤 잠적한 사업주 정모씨(37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임금을 체불한 뒤 10월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1억원을 수령하자마자 잠적하는 등 근로자 121명의 임금 4억8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체불한 임금 4억8천만원 가운데 1억원은 사채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전액 소진했고 2억5천만원의 채권은 자신의 친척이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홍콩서 참새사체가 늘고있다`...신종 AI `중국바깥으로` 우려
ㆍ`때려도 돼!` 세계 베개싸움의 날, 런던부터 우리나라까지
ㆍ노숙자, 5천600만원 복권 당첨 "돈 나눠주겠다"
ㆍ"미친사랑" 박선영 고세원, 첫방송부터 격정 키스신
ㆍ페이 뒤태 공개, 등 훤히 드러나는 의상에 페이 `곁눈질`
ㆍ"D컵녀" 한규리, 셀카 속 감출 수 없는 볼륨감
ㆍ`프로포폴`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8일 오전 10시 공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