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양도세 혜택 기준 완화 결정…"9억·85㎡이하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새누리당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혜택 적용시점을 정부 발표일(4월1일)로 소급적용하고, 면적기준과 가격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통합당은 면적기준은 폐지하되 가격기준은 낮추자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나 의장 대행은 회의 뒤 기자와 만나 “혜택 적용시점을 (정부가 제시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하면 너무 늦다”며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 이후로 거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발표일 이후 거래분까지 혜택을 소급적용해주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당은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양도세·취득세 혜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는 양도세나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가격기준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원·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면제기준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세 면제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꾸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면적기준과 가격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85㎡ 이상의 중대형 평형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나 의장 대행은 이날 회의 결과를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해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한시 감면’이 아닌 ‘영구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평생에 한번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전 연령에 걸쳐 똑같이 기회를 부여하는 게 옳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서울·수도권과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기준은 폐지하고 금액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3억~5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가격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기준은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반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나 자동계약갱신청구권, 최저보증금 상향 등도 이번 부동산 대책과 함께 논의하자고 새누리당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 시장에서는 거래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조율해 대책을 추진하자고 정부와 새누리당 측에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혜택 적용시점은 원칙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태훈/이호기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