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르면 10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국토부 "항공사들 긴급상황 대비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미·일, 동해안 집중감시
북한이 조만간 중거리(사거리 3000~4000㎞)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원산 지역 등 동해안 일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9일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10일께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언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했다. 이지스함에는 탐지거리 1000㎞의 첨단레이더(SPY-1)가 탑재돼 있다. 공군의 그린파인레이더는 탐지거리 500㎞로 지난해 말 실전 배치됐다. 공군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도 띄웠다.
미국은 KH-1을 비롯한 정찰 위성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동쪽 해상에 9000t급 이지스함인 ‘매케인함’을 배치했다. 서태평양 지역에는 탄도미사일 탐지 해상레이더 ‘SBX-1(X-band)’을 배치해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SBX-1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이며 2000㎞ 반경 안에 있는 미사일 동향 감시가 가능한 장비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목표는 태평양 공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괌 등 미국령으로 향하게 되면 미국의 요격시스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거리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장거리를 쏘게 되면 미국이 위협을 받게 되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무수단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국제법상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을 침해했을 땐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실제 요격에 나서면 북·일 간 군사적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본은 도쿄 및 수도권 세 곳에 항공자위대의 요격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배치했다.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두 척도 동해에 파견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사들에 안전 운항을 위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운항 중단이나 우회 운항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한국은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에 배치했다. 이지스함에는 탐지거리 1000㎞의 첨단레이더(SPY-1)가 탑재돼 있다. 공군의 그린파인레이더는 탐지거리 500㎞로 지난해 말 실전 배치됐다. 공군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도 띄웠다.
미국은 KH-1을 비롯한 정찰 위성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동쪽 해상에 9000t급 이지스함인 ‘매케인함’을 배치했다. 서태평양 지역에는 탄도미사일 탐지 해상레이더 ‘SBX-1(X-band)’을 배치해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SBX-1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이며 2000㎞ 반경 안에 있는 미사일 동향 감시가 가능한 장비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목표는 태평양 공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괌 등 미국령으로 향하게 되면 미국의 요격시스템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거리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장거리를 쏘게 되면 미국이 위협을 받게 되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무수단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국제법상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을 침해했을 땐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이 실제 요격에 나서면 북·일 간 군사적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본은 도쿄 및 수도권 세 곳에 항공자위대의 요격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배치했다.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두 척도 동해에 파견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사들에 안전 운항을 위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운항 중단이나 우회 운항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