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민간 출자사 중재 시도 '불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드림허브, 사업 조정신청 철회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용산개발)의 정부 중재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코레일은 예정대로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용산개발 사업의 회생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9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이날 제출하려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조정신청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공모형 PF 사업은 용산개발과 같이 코레일 등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 금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해 상업·업무·주거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드림허브와 같은 사업 주체나 토지 등을 제공한 공공기관 등은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드림허브에 “공모형 PF 사업 조정신청 기간이 아닌 데다 법적인 강제 규정이 없는 조정의 특성상 용산개발 사업과
같이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간 이견이 큰 사업은 정상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작년 11~12월 ‘제2차 민관 합동
PF 정상화 대상사업’을 공모한 뒤 사업 조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림허브의 중재 요청을 수용하면 다른 PF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만큼 코레일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림허브의 이번 조정안은 코레일이 지난달 발표한 긴급 자금(3287억원) 지원안과 사업 무산 반환 예정금(3587억원) 반환확약서 제공 등 모두 코레일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출자사들이 마련해야 할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가운데 민간 출자사 지분(75%)만큼인 1875억원을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형건설사 2~3개사를 공동 주관사로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조정신청 철회에 앞서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다 코레일에 불평등한 조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코레일 관계자는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9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이날 제출하려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조정신청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공모형 PF 사업은 용산개발과 같이 코레일 등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 금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해 상업·업무·주거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드림허브와 같은 사업 주체나 토지 등을 제공한 공공기관 등은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드림허브에 “공모형 PF 사업 조정신청 기간이 아닌 데다 법적인 강제 규정이 없는 조정의 특성상 용산개발 사업과
같이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 간 이견이 큰 사업은 정상화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작년 11~12월 ‘제2차 민관 합동
PF 정상화 대상사업’을 공모한 뒤 사업 조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림허브의 중재 요청을 수용하면 다른 PF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만큼 코레일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림허브의 이번 조정안은 코레일이 지난달 발표한 긴급 자금(3287억원) 지원안과 사업 무산 반환 예정금(3587억원) 반환확약서 제공 등 모두 코레일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출자사들이 마련해야 할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가운데 민간 출자사 지분(75%)만큼인 1875억원을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형건설사 2~3개사를 공동 주관사로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조정신청 철회에 앞서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다 코레일에 불평등한 조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코레일 관계자는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