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학술 등 공익사업에 2년 이상 사용된 부동산은 이후 수익사업에 활용하더라도 취득·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취득·등록세 등 39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찬양교회는 2007년 2월 종교사업 사용목적으로 서울 불광동 소재 부동산을 매수, 옛 지방세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2010년 4월부터 해당 부동산을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수익사업에 제공하자 은평구청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단서조항을 근거로 찬양교회에 세금을 부과했다. 찬양교회가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묻지 않고 곧바로 취득·등록세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