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4.09 17:31
수정2013.04.10 05:43
뉴스 브리프
법무부는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C 로페즈 하사(25)의 신병을 미군 측으로부터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고 9일 발표했다. 미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서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법무부 측에 넘겼다. 로페즈 하사는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추가 10일 연장 가능) 등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