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단협, 노조가 인사·경영권까지 침해"
진주의료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노조가 인사·경영권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고위 관계자는 9일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은 노사 간 동등한 지위와 어긋나는 조항이 곳곳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노조는 의료원 경영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노사 단체협약은 경남도가 설립한 마산의료원의 2012년 단체협약과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인사의 경우 진주의료원은 간부에서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사무·보건·전산직, 기능직 등 직원 채용 때 노조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지만 마산의료원은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징계도 진주의료원은 위원 수를 노사 동수로 하고, 해임과 파면·면직 등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해 사용자가 사실상 징계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이 조항 역시 마산의료원에는 없다. 특히 진주의료원은 사용자의 권한인 경영평가와 용역, 위탁부문까지도 노조와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직원 의료비 감면 경우에도 마산의료원은 진찰료 전액과 본인 부담금 중 50% 감면만 있는 반면 진주의료원은 마산의료원의 규정에 추가로 하루 9만원인 1인실을 6760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보험인 초음파, MRI, 수면내시경, 치과보철, 피보험 수술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은 정년 퇴직자 또는 업무상 상해 퇴직자가 요구할 경우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직원 재해시엔 근로복지공단 권한인 직업병 판단을 의료원이 앞서 판단하도록 했다.

노무전문 관계자는 “두 의료원은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교섭방식이 보건의료노조 대표와 각 의료원 지부장을 노조 대표로 한다는 점에서 노조 지위는 비슷하다”며 “하지만 진주의료원이 마산의료원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는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합의한 단체협약이며 이사회가 승인한 만큼 집단이기주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