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노동자가 아닌 독립된 자영업자로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서울 신당동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에서 김종무 한림 대표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중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설립 및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 조항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닌 만큼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가맹사업에서 일어나는 손해의 대부분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인데, 손해액의 3배를 가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