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협력사들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들이 협력사의 소송 가능성을 직접 파악한 결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초 2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4개 대기업(응답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1차 협력사의 10~15%가 소송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곳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GS건설 한화건설 CJ건설 LS전선 금호건설 이마트 대우조선해양 동부CNI 대림산업 등 국내 주요 그룹 간판 기업들이다. 응답자는 각 기업 구매담당 임원들이다. 이 설문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14개 대기업 협력사 5696곳에 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로 단발성 거래를 하는 협력사들의 소송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업들은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거나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등을 했을 때 피해액의 3배를 물게 하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