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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표준특허 안먹히네…英 이어 獨서도 '무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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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법원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지난 달 영국 법원에 이어 또 다시 무효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1일 삼성전자와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인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을 무효로 판정했다.

    앞서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3건을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무효화된 특허는 '다중코드분할방식(WCDMA)에서 데이터를 업링크할 때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데이터품질'(QoS) 관련 특허' '코드분할방식(CDMA)에서 채널코딩과 멀티플렉싱 관련 특허' 등이다.

    영국 법원은 해당 특허들이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화했다. 독일 특허법원이 무효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선권과 신뢰권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특허법원의 무효 판정이 삼성전자가 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독일 칼스루에 고등법원에서 애플과의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26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 항소심은 1심 만하임 법원이 삼성 측의 특허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허법원이 삼성전자의 공격무기인 표준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삼성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삼성전자가 특허법원의 무효 결정에 항소한다면, 칼스루에 항소심 재판부가 연방재판소의 특허 유효성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

    독일의 소송체계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과 특허 유효성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돼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 특허법원의 판결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애플도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와 '바운스백' 특허 등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연이어 무효 판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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