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 국산 자동차를 구입하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해도 운전자가 대리점을 방문해 별도의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대, 기아, 한국GM에서 생산한 단말기 내장 자동차의 경우 제작사 시스템에 자체 등록하면 교통안전공단 확인을 거쳐 자동으로 하이패스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재 신차의 52.2%는 하이패스 단말기 내장형으로 출고됐다”며 “등록 절차 개선으로 올해 약 70만대의 신규 차량은 간편하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