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과징금 7500만원… 자금유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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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미지급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법정지급기일(60일) 초과 기간 분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했다.
미납 대금은 총 8억500만 원이다. 하도급대금 5억5000만 원과 지연 이자 2억3100만 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24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위반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데즈컴바인 측은 "고의성은 없었으며 자금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지면서 지급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라며 "공정위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과징금도 50% 삭감됐기 때문에 기일 내에 빨리 갚겠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한지아 기자 jyahh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법정지급기일(60일) 초과 기간 분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했다.
미납 대금은 총 8억500만 원이다. 하도급대금 5억5000만 원과 지연 이자 2억3100만 원,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24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과 수급사업자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된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위반 금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데즈컴바인 측은 "고의성은 없었으며 자금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지면서 지급에 문제가 생겼을 뿐"이라며 "공정위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뒤 과징금도 50% 삭감됐기 때문에 기일 내에 빨리 갚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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