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 29억 손실부담금 항소심서 법원이 "1심 패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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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은 11일 금호산업이 제기한 29억400만원의 손실부담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서한이 금호산업에 20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한 측은 "상고가 예상되며 상고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서한이 금호산업에 20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한 측은 "상고가 예상되며 상고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