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강화…올해 2조 더 걷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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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장회의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김덕중 청장(앞줄 오른쪽)과 전국 세무서장 280여명이 공정한 세정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304/01.7343199.1.jpg)
◆노력세수 2조원 더 걷는다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올해 2조 더 걷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304/01.7344727.1.jpg)
김 청장은 이날 전국 107개 세무서 서장을 포함해 본청·지방청의 국·과장 400여명을 모아놓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 등의 활동으로 세수를 2조원 더 확보하기로 했다는 점.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와 별도로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현재 7% 수준인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1170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현재 17팀(192명)에서 24팀(289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노력세수는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 처리, 체납 징수 등 세무 행정을 통해 확보하는 세수를 뜻한다. 지난해 국세청의 노력세수는 14조원 수준. 이를 올해 16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나 신규 세원 발굴에만 의존하지 않고 통상적인 세정 활동을 통해서도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무비리 근절 방안 고심
세원 관리 방식에서도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원 정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 비율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자료로 잡히지 않는 현금 거래를 통한 탈세 시도 등을 적발하기 위해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영업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 비율을 높여가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의 민원이 급증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청장 역시 이런 점을 의식, 내부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에 개방해 투명한 감찰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고 인력도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또 감사관 산하에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조직을 구성,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최근 세무비리 사건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금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직원은 세무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조사팀장과 반장은 1년마다 교체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