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청의 노력稅收확대 슬로건, 좋은 방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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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전개’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전체 세수의 7%인 소위 노력세수를 8%로 올리겠다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 한마디로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하게 해 추가로 2조원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국세청 조사 직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세금이 14조원(7%)이나 된다는 게 놀랍다. 이런 노력세수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일선 세무직원들의 재량권이 크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국세청이 이제까지 그토록 강조해왔던 전자행정 구축, 공평·투명 과세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도 없다.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탈루소득을 없애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게 잘못일 리 없다. 더구나 갖가지 사유로 올해부터 복지예산이 크게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국세청으로선 세수확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하라는 게 세금징수다. 조용히, 그리고 하나하나 철저히 법규정에 입각해 세금을 거두라는 것이다. 과거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국세행정이 없지 않았던 터다. 더욱이 지금 국세청이 세수관리를 위해 각 지방청에까지 인력을 늘려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한다. 벌써 과세불복에 대한 송사가 급증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감사원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거론하면서 9개 대기업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감사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편법 증여가 있었으니 과세하라”고 세법 전문지식이 필요한 세정에까지 간여했다. 감사원이 국세청 일까지 다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대상과 과표를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포괄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탈루소득, 불법증여는 막아야 하지만 형평성이야말로 과세의 제1원칙이다. 지하경제 잡으려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상경제를 잡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국세청 조사 직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세금이 14조원(7%)이나 된다는 게 놀랍다. 이런 노력세수가 많다는 것은 아직도 일선 세무직원들의 재량권이 크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국세청이 이제까지 그토록 강조해왔던 전자행정 구축, 공평·투명 과세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도 없다.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탈루소득을 없애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는 게 잘못일 리 없다. 더구나 갖가지 사유로 올해부터 복지예산이 크게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국세청으로선 세수확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하라는 게 세금징수다. 조용히, 그리고 하나하나 철저히 법규정에 입각해 세금을 거두라는 것이다. 과거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국세행정이 없지 않았던 터다. 더욱이 지금 국세청이 세수관리를 위해 각 지방청에까지 인력을 늘려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한다. 벌써 과세불복에 대한 송사가 급증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감사원이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거론하면서 9개 대기업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감사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편법 증여가 있었으니 과세하라”고 세법 전문지식이 필요한 세정에까지 간여했다. 감사원이 국세청 일까지 다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다.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대상과 과표를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포괄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탈루소득, 불법증여는 막아야 하지만 형평성이야말로 과세의 제1원칙이다. 지하경제 잡으려다가 가뜩이나 어려운 지상경제를 잡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