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양산 골프장 관련 법적 소송 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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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계양산 골프장건설사업과 관련, 인천시를 상대로 또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는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양산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이 중단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한 것은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법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폐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롯데는 2011년에도 도시관리계획 폐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말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와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해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롯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 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자 시가 항소했다.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롯데는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양산 골프장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이 중단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한 것은 주민 공람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적법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폐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롯데는 2011년에도 도시관리계획 폐지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말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와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과 관련해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롯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 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자 시가 항소했다.
계양산 골프장은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12홀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이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