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불법 채권추심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HK저축은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HK저축은행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을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대출금 체납자로부터 이자나 원금 일부를 받아오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맺은 후 업계 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HK저축은행 임직원 일부가 과다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를 상납금처럼 되돌려 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수료는 채권 회수 금액의 2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까닭과 액수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부적절한 대출 모집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제2금융권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