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LG화학과의 2차전지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는 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LG화학의 청구를 기각했다.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 무효 결정을 받았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특허 청구범위가 너무 넓고 특허에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효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특허법원도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선행기술과 기술분야가 공통되고 그 구성이나 효과도 동일해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신규성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중대형 2차전지 핵심부품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LG화학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과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특허임에도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반박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