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부터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16일부터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대책은 신규 예금계좌 개설시 금융사가 고객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하는 것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또 한꺼번에 여러 개 계좌를 트는 등 계좌 개설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설을 거절하도록 금융사를 지도하고, 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공유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