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권 실세 故엄삼탁 유족, 600억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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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빌딩 소유권 이전" 판결
노태우 정권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유가족이 엄씨 측근 박모씨(74)를 상대로 낸 600억원대 빌딩의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씨 부인 정모씨와 자녀 등 3명이 “서울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가 해당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각서와 확약서 등을 엄씨에게 교부한 점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엄씨 부인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2000년 자신의 투자금 250억원과 이자를 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권모씨로부터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엄씨는 고교 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엄씨가 2008년 숨지면서 유족은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청했고,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엄씨 아내와 두 자녀에게 이전등기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씨 부인 정모씨와 자녀 등 3명이 “서울 역삼동 18층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가 해당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각서와 확약서 등을 엄씨에게 교부한 점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엄씨 부인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2000년 자신의 투자금 250억원과 이자를 변제 방식으로 회수하고자 권모씨로부터 토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기로 한 엄씨는 고교 선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엄씨가 2008년 숨지면서 유족은 “편의상 박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반환을 요청했고,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엄씨 아내와 두 자녀에게 이전등기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