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택 관련 정책 결정의 최고기구로 확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 차관급이 맡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착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변경,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해제, 주택 건설·공급·거래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차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 밖에 국토연구원장, 주택산업연구원장 등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한때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최근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등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4·1 부동산 대책’ 발표를 계기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택 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 정책 수립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가계 부채 등 금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심의위원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또 위원회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부처 간 협업이나 부동산 대책 수립,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등을 세울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정족수도 현재 20인 이내에서 민간 전문가를 보강해 25인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며 “금융위까지 총 11개 부처의 위원이 있어 부처 간 협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