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의 제멋대로 의결권행사 더는 안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에 12번이나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현대모비스와 SK C&C 주총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나머지 10건은 지나치게 많은 계열사 이사직을 동시에 맡는 ‘과도 겸임’을 문제삼았다. 반대의견 행사 비율도 12.5%로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 하나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강화’를 제시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의결권행사 기준에 따른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결권행사 기준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거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렵거나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과도한’ ‘충실한’ 등의 단어에서 보듯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도 왜 과거 이력을 문제 삼는지 알 수 없다. 기준이 이런 식이니 국민연금의 입장도 오락가락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는 최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에 ‘중립’ 의견을 냈다. 애매한 기준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연금을 내는 국민이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가입자인 국민 의사는 무시한 채 소수의 관계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중의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면 미리 주식을 팔면 그만이다. 왜 가입자 돈으로 소수 대리인들이 제멋대로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대기업 지배구조가 아니라 대리인의 대리인인 연금의 지배구조가 더 큰 문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 하나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강화’를 제시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의결권행사 기준에 따른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결권행사 기준은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거나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렵거나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과도한’ ‘충실한’ 등의 단어에서 보듯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도 왜 과거 이력을 문제 삼는지 알 수 없다. 기준이 이런 식이니 국민연금의 입장도 오락가락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에는 최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에 ‘중립’ 의견을 냈다. 애매한 기준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연금을 내는 국민이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가입자인 국민 의사는 무시한 채 소수의 관계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중의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면 미리 주식을 팔면 그만이다. 왜 가입자 돈으로 소수 대리인들이 제멋대로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인가. 대기업 지배구조가 아니라 대리인의 대리인인 연금의 지배구조가 더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