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인·강도·성범죄 등 주요 강력 범죄에 대해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도 공개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법원행정처는 7월까지 전국 법원의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 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범죄 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 사유, 권고 형량 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공방하는 과정을 거쳐 법관이 양형 기준을 최종 적용한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는 별도 양형 심리 절차가 없거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의 양형 기준 적용 과정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아 양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범 적용 기간 중 합의부는 살인·성범죄·강도범죄를 대상으로, 단독재판부는 절도·공무집행방해·폭력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 심리모델을 적용한다.

다른 범죄군에 비해 성범죄(79.1%)와 살인범죄(89.7%)의 양형 기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비판 대상이 돼 온 점을 고려했다.

정소람 기자 ram@ah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