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9억→6억'…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정부와 여야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 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양도세·취득세 면제를 위한 면적 기준(전용면적 85㎡)은 폐지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등은 15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일 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이 “면적 기준을 없애고 ‘6억원 이하’로 기준을 변경하자”고 주장했고, 새누리당도 민주당 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내리면 수혜 대상이 너무 줄어든다는 의견을 전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경우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 기준(6억원 이하)을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내리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그보다는 기준이 높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금액별 수혜 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 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취득세 면제를 위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6000만원 이하)을 올리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