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1186억원 공탁…피해 변상 상당한 노력"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법 준수와 사회적 책임이행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피해 회사 변상을 위해 공탁한 점은 양형에 참작이 됐다. 공탁금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이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전형적 범죄는 아니라는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업무상배임 등 김 회장의 혐의와 관련, 항소심은 대체로 1심의 판단과 비슷했지만 차이도 있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웰롭 등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에 따른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화그룹 전체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부득이한 경영상 판단에 의해 부실 계열사에 지급보증 등을 제공했으며,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부실한 위장 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한화기계에 부평판지뿐만 아니라 우량회사인 한국강구공업을 함께 인수시킨 점을 고려해 약 83억원을 손해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인수 전후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한국강구공업의 기업가치가 1심보다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또 동일석유 주식과 한화유통 소유 부동산을 저가 매각하고 한화건설의 부동산을 고가 매각한 부분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피해액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