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취득세가 면세되는 집값 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