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2차 위반 시 7000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연 매출 100억원 미만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금은 점포 매출에 상관없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3000만원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오는 24일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휴업을 하고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