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5월 완화…인천 영종·청라·송도 볕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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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투자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국내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낮추고 투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이민 제도가 적용돼 온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투자기준 금액은 기존 150만달러(약 15억원)에서 70만달러(약 7억원)로 크게 낮아진다.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장 안에 건립될 예정인 빌라도 투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당초 인천에서는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 지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대상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자본 위주로 투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높은 투자 기준 금액을 포함해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다. 지난해 3~4곳의 중국 기업이 이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가 기준 금액에 부담을 느껴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는 투자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할 200가구 규모의 골프빌리지와 롯데건설이 청라지구에 선보일 골프빌리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은 전용면적이 200㎡ 이상 대형인 데다 공급가격도 10억원을 웃돌아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다. 노형기 포스코건설 홍보담당 상무는 “투자 기준 완화로 외국인들이 인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콘도 투자의 경우 기준을 현행 5인 1실 회원제에서 1인 1실 소유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콘도는 투자 대상 중 사업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항목이다. 1인 1실 소유제 조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작년 352건의 투자이민 실적 중 216건이 콘도에서 나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국내 일부 지역에 한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낮추고 투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이민 제도가 적용돼 온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투자기준 금액은 기존 150만달러(약 15억원)에서 70만달러(약 7억원)로 크게 낮아진다.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장 안에 건립될 예정인 빌라도 투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당초 인천에서는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 지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대상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자본 위주로 투자 유치를 시도했지만 높은 투자 기준 금액을 포함해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다. 지난해 3~4곳의 중국 기업이 이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가 기준 금액에 부담을 느껴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는 투자 기준이 완화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공급할 200가구 규모의 골프빌리지와 롯데건설이 청라지구에 선보일 골프빌리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은 전용면적이 200㎡ 이상 대형인 데다 공급가격도 10억원을 웃돌아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았다. 노형기 포스코건설 홍보담당 상무는 “투자 기준 완화로 외국인들이 인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콘도 투자의 경우 기준을 현행 5인 1실 회원제에서 1인 1실 소유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콘도는 투자 대상 중 사업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항목이다. 1인 1실 소유제 조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작년 352건의 투자이민 실적 중 216건이 콘도에서 나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