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위 기업 흔든 공매도, 주식 빌려 팔아 떨어지면 차익…헤지펀드 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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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개선점 살펴보겠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6일 강하게 문제 제기한 공매도는 주로 헤지펀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이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이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구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주가가 오를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매도는 거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원인 A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A사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주식 100주를 빌려 주당 100만원(총 1억원)에 판다. 그리고 며칠 후 A사가 90만원으로 떨어지면 이 투자자는 9000만원을 들여 A사 주식 100주를 산 뒤 되갚아 수익을 올린다.
공매도는 이 사례처럼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와 아예 주식이 없으면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가 많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기관이 많다는 의미다. 셀트리온은 지난 2년 동안 432거래일 중 412일(95.4%) 동안 공매도가 지속됐다.
한국거래소는 개별종목의 공매도가 거래대금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 회장은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거래소는 “셀트리온 요청에 따라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다”며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은 원칙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공매도는 투기세력에 악용될 수 있지만 공매도 허용으로 시장가격(주가)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점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일반적으로 주식은 주가가 오를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매도는 거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00만원인 A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자. A사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주식 100주를 빌려 주당 100만원(총 1억원)에 판다. 그리고 며칠 후 A사가 90만원으로 떨어지면 이 투자자는 9000만원을 들여 A사 주식 100주를 산 뒤 되갚아 수익을 올린다.
공매도는 이 사례처럼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와 아예 주식이 없으면서 파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가 많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기관이 많다는 의미다. 셀트리온은 지난 2년 동안 432거래일 중 412일(95.4%) 동안 공매도가 지속됐다.
한국거래소는 개별종목의 공매도가 거래대금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 회장은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거래소는 “셀트리온 요청에 따라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니다”며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은 원칙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공매도는 투기세력에 악용될 수 있지만 공매도 허용으로 시장가격(주가)이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점은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