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부당 내부거래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정위가 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질 경우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지는 것처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지게 되면 특정 거래가 부당 내부거래인지 여부를 놓고 해당 기업과 공정위가 법정 다툼을 벌일 때 기업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가 쉬워진다.

공정위는 또 국회에 상정된 부당 내부거래 규제안과 관련,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일감 몰아주기만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수직계열화된 효율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시너지가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내부거래는 문제삼지 않는다”며 “수의계약이라도 보안상 필요나 특정 기술을 가진 회사가 계열사뿐인 경우 등은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