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소송 "고향 후배에게 4억 원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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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준호가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해 고향 후배와 법적 분쟁을 하게 됐다.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준호 소속사인 컴퍼니디에스 측은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해온 한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한다.
정준호 측은 "한씨가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준호를 모델로 사용해놓고 미리 약속한 모델 사용료와 이익 배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고향 후배인 한씨가 웨딩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호 동의했고,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것"이라며 "초상권 침해를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정준호 소속사 측은 1년 계약에 4억원 가량의 모델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4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호는 2012년 2월 웨딩사업을 둘러싼 8억 원 횡령 소송에 휘말렸다 3월에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준호 소속사인 컴퍼니디에스 측은 충남 아산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해온 한모씨 등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한다.
정준호 측은 "한씨가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웨딩홀 광고 등에 정준호를 모델로 사용해놓고 미리 약속한 모델 사용료와 이익 배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고향 후배인 한씨가 웨딩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정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호 동의했고, 친분 관계 때문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것"이라며 "초상권 침해를 막으려고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정준호 소속사 측은 1년 계약에 4억원 가량의 모델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4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호는 2012년 2월 웨딩사업을 둘러싼 8억 원 횡령 소송에 휘말렸다 3월에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