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제출, 185억원을 청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피신청인은 C&S자산관리와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글로벌엔씨다.

C&S자산관리 측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피신청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주)와 (주)글로벨엔씨는 서로 협력해 상기의 '제소전 화해신청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소멸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도시공사의 청구금액 185억원중 기납부된 금액 83억원등을 제외한 부족분 67억원에 대해서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주), (주)글로벌엔씨가 공동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