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 잇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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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입원한 ‘나이롱 환자’가 잇달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윤태식)은 경미한 교통사고 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퀵서비스 기사 김모씨(41)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 앞바퀴가 발등을 지나가는 경미한 사고가 있은뒤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229만원을 타냈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4년 동안 12회에 걸쳐 219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거나 입원한 기간 중 약물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합의금이나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 입원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원이란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에 입원수속만 한 뒤 외출, 외박을 일삼아온 ‘나이롱 환자’도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도훈태)은 이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2011년 8월 서울 지하철 석계역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다리를 다치자 서울 장위동 A병원에 입원한 뒤 입원수속만 하고 실제로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수시로 외박을 하고서 25일간 병원에 입원했다며 총4개 보험사에서 약9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윤태식)은 경미한 교통사고 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퀵서비스 기사 김모씨(41)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승용차 앞바퀴가 발등을 지나가는 경미한 사고가 있은뒤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229만원을 타냈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4년 동안 12회에 걸쳐 219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에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거나 입원한 기간 중 약물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합의금이나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 입원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원이란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과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에 입원수속만 한 뒤 외출, 외박을 일삼아온 ‘나이롱 환자’도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도훈태)은 이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홍모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2011년 8월 서울 지하철 석계역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다리를 다치자 서울 장위동 A병원에 입원한 뒤 입원수속만 하고 실제로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수시로 외박을 하고서 25일간 병원에 입원했다며 총4개 보험사에서 약9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