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취득세 면제기준 완화로 1700억원 추가 결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세수 결손이 1700억원 가량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안전행정부는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로 취득세면제 수혜 가구가 12만7000가구에서 19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17일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전날 이런 정부안에서 집값 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 기준을폐지하기로 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수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수해야 할 취득세수 결손분은 2640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16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안행부는 내다봤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득세수 결손분은 정부가 전액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반영된 결손분 2640억원에 1660억원을 더한 4300억원으로 반영액을 늘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안전행정부는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로 취득세면제 수혜 가구가 12만7000가구에서 19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17일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 최초로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전날 이런 정부안에서 집값 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면적 기준을폐지하기로 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높이기로 했다.
수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수해야 할 취득세수 결손분은 2640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16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안행부는 내다봤다. 안행부 관계자는 “취득세수 결손분은 정부가 전액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반영된 결손분 2640억원에 1660억원을 더한 4300억원으로 반영액을 늘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