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최용권 삼환기업 명예회장(6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2011년 9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인 신민상호저축은행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명목으로 회삿돈 120억원을 예치하는 등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통해 약 18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